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제 경장에 이용되는 농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고제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지목 : 전
○ 면적 : 745평 (2,463㎡)
○ 양도일지 : 1995.11.08
○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지 아니하며, 토지거래 허가 구역임.
○ 토지초과이득세 : 실제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부재지주에 해당되어 93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고, 납부하였음.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5년이상 보유 10%) 적용여부
(갑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대지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설)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제 경작되고 있는 농지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제3규정의 나대지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아닌 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 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