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은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 당시에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4.12.00 ○○시 ○○동 소재 한옥을 매입하여 1990.06.00까지 거주하다가 전근으로 ○○집을 그대로 둔채(노부모거주) ○○로 전세 이사하였음
○ 1993.05.00 ○○시 ○○구 ○○동 ○○번지 APT(18평) 매입하여 살다가 1995.03.00 동 아파트를 매각하였음
○ 1995.03.00 ○○시 ○○구 ○○동 ○○번지 APT(25평) 매입하여 1996.01.00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의] 1996.02.00 중 ○○시 소재 한옥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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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