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시 임대차계약을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명의로 하고 거주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거주하는 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거주하는 자가 법인의 임직원 또는 단체의 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법인 등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하고 거주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가 법인 등의 대표자 개인의 임대인지 또는 법인 등의 임대인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시 임대차계약을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명의로 하고 거주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거주하는 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거주하는 자가 법인의 임직원 또는 단체의 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법인 등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하고 거주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가 법인 등의 대표자 개인의 임대인지 또는 법인 등의 임대인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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