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한 곳이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인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3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직장의 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 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때 그 거주이전한 곳이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판단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직장의 취업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 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때 그 거주이전한 곳이 직장과의 통사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판단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등기 신청시 신고확인서 첨부는 1997.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전근이 아닌, 직업이 없는 무직에서 취업하여 전 세대원이 타 시도로 이주한 경우) 경기도 고양시시에 / 가주 / 주택(전용면적 50평이하인 아파트임. 등기났고 8개월정도 거주)에 전 세대원이 거주하다가(당시 세대주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의 상태였음) 대전으로 전세로 이주하고, 본인은 ○○연수원에서 연수후, 가족과 대전에 거주하며 충청남도 대천 사업소로 발령받아 대천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바. [질의] 1. ○○에서 상기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2. 전 세대원이 ○○도 ○○시으로 이주후, 상기주책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3. 1996년부터 등기신청시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확인서」를 꼭 발급받아 첨부하는지 여부. (1995년 12월 01일 (금) ○○신문 4면 참조) 부동산매매시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확인서」를 받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