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2주택인 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5
1세대 2주택인 자가 먼저 양도한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여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판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여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01월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 소유하여 전세를 주고 있으며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도시에 신규로 아파트 당첨되어 1994년 12월에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나 팔리지 않아 6개월내에 처분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어차피 6개월내에 팔더라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질의 요점인즉 종전 아파트를 6개월후에 팔았을때, 향후 신규 아파트를 비과세 요건에 맞춰 팔면은 1가구 2주택 경험이 있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