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고, 용도변경의 당사자는 소유자와 시공자의 사적 계약조건에 따라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2. 또한, 용도변경의 당사자는 소유자와 시공자의 사적 계약조건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A의 필요에 의해 A의 비용으로 공사하는 조건으로 지주 B의 동의를 받아 A의 명의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A가 공사하는 도중에 B가 조성지 미조성지로 구분하여 지목변경 없이 C에게 양도했으며, 토지형질변경 공사는 A에 의해 준공된 뒤 소생된 토지 지목을 대지로 C가 변경하고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도 C가 납부한 경우
가. 대지조성을 한 사람은 A,B,C 중 누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대지 조성자가 B일 경우, B에게 세금을 과세할 때 A가 지출한 공사비용을 B가 대지조성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