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상은 건설업자의 분양주택으로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에 따르면 건설업자의 분양주택으로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7년 12월 17일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별첨 내용의 단독주택을 소유자의 관리하에 있는 직원과 계약금액 1억 8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불하고 동월 29일에 입주를 하고 동월 31일에 잔금을 정산하고 주민등록을 1988년 01월 08일에 본건 주택으로 전출을 하여 현재까지 만 6년 11개월을 거주하고 있는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해간 직원들이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하지 않고 횡령하였음을 1988년 01월 09일에 통보받고 1개여월간의 추적으로 횡령당한 매매대금을 회수하여 당초계약대로 처리키로 합의하고 보관하고 있다.
나. 1988년 06월 09일에 당초계약대로 계약금액 1억 8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과 동시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불하고 잔금 2000만원은 매도자가 은행융자로 대체수령키로 하고 중도금 6800만원은 동년 09월 30일까지 지불과 동시에 등기 이전 서류와 상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횡령사건의 여파로 본인이 진행하던 공사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비의 지원을 못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사용하고 공사가 완료시 잔금으로 대체할 계획이었으나 1억 여원의 공사비를 못받게 되어 영위하던 업체는 도산되었는데
다. 소유자의 관리책임자에게 1988년 09월 15일경 중도금 지급기간을 1년간 연장승인을 받았는데 관리책임자가 1988년 11월 초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자 1989년 05월 19일자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해 와서 재산관리자와 협의 매수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신용금고세서 융자를 받아 지불하기로하고 융자가 확정되어 등기이전 수속서류와 상환하자고 하였더니 돈을 먼저내면 몇일 있다 등기이전 서류를 주겠다고 하여 처리를 못하고 있던 중
라.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와 등급가액이 상승하니 매도자측에서 부동산 가격을 더 내라고 요구하고 매수자인 본인은 부동산 관리인들의 잘못으로 피해가 막대한데 원계약대로 주겠다고 서로 주장을 하다가
마. 매도자측에서 1989년 05월 19일자 해약통고를 이유로 1993년 11월 09일에 전기 단독주택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4년 07월 19일의 판결선고에서 원고가 제소한 부동산 명도청구소송은 이전 등기수속서류를 매수자측에 제시하지 않고 해약통고만 한 것으로는 계약해제의 효과가 발생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하는 부동산 명도 청구는 이유없다는 판결이 되었는데
바. 매도자 측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부동산투기나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과세시가표준액 등 과표에 의하여 부과하면 매수자측에서 지불하는 중도금과 잔금을 양도소득세로 지불하여도 부족하고 매수자측도 소유자의 관리인들의 횡령사건으로 1988년도 당시에 1억여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바
사.
(1) 양도와 취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는데
(2)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 중 증빙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때는 실지거래 금액에 따라 계산한다고 하나 이때 살때와 팔때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고 하는데
(가) 토지는 1964년 10월 21일에 매수하여 10월 23일 등기를 하였고, 등기부에는 1978년 08월 09일 구획정리에 의하여 정리를 하였고 토지대장에는 1979년 03월 03일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를 한 것을 기재되어 있고
(나) 건물은 1984년 09월 08일 준공을 하여 토지대상에 1984년 09월 13일에 등재를 하고 등기부에는 1985년 07월 03일에 등기를 하였는데
[질의내용]
가. 본건과 같이 재판에서 매매계약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매매잔금 8800만원을 지불하고 등기 이전을 완료하였을 경우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중 증빙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때는 실거래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나. 본건과 같이 매매계약이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때의 증빙서류는
(1) 1988년 06월 09일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사본 1통
(2) 1988년 06월 09일에 지불한 계약금 영수증 사본 1통
(3) 판결이후 1988년 06월 09일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거 지불한 중도금과 잔금 영수증 사본 1통
(4) 1993년 11월 19일에 매도자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사본 1통
(5) 1994년 07울 19일자 판결선고 사본 1통
다. 그외 일반구비 서류는
(1) 주민등록표 등본 1통
(2) 토지 및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각 1통
(3)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통
라. 기타 비용 명세서에서는
(1) 재판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2) 토지의 구획정리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