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5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을 주택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신청한 경우 그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만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같은 규정 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주택 건설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보다 작게 신청하였으므로 붙임의 재무부 재산46014-58(1994.02.02)와 같이 그 신청한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만 감면하는 것임. 붙임 : ※ 재재산46014-58, 1994.02.02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건설 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취득자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며 감면 비율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양도인이 취득한 토지임으로 감면 비율은 100분지 50입니다. ○ 이러한 경우 동 토지의 취득자인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전체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 준공단계에 있는 바 당연히 감면 신청서상에는 국민 주택 비율이 100%로 기재 되어야 하는데도 동 주택건설 등록사업자는 감면신청서상 국민주택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작성 제출하고 있어 양도자는 100분의 70만큼의 감면을 추징 당하게 되었습니다. ○ 이는 취득자가 사실과 다른 서류를 제출함으로 발생된 일이온데 이러할 때 감면 신청서상의 내용만으로 세액을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 조사를 하여 사실내용에 따라 세액감면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