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1995.12.30 개정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농지 소재지를 말함)에 거주 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만일 귀 문의 경우 위2. 의 규정에 따른 8년 자경기간의 계산에 있어 소관세무서장의 결정사항이 위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자의 명의로된 토지를 부가 8년이상 경작하면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 자와 부가 주민등록상 동일해야만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3] 1975.03.00 토지를 취득하여 1995.04.00 매매하였습니다.
1975~1978년까지 4년 경작 하다가 1978.04.00 ○○으로 전출하여 부인 ○○○가 경작하였으며, 1981~1984년까지 본인이 다시 4년간 경작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는 1978.04.00 에 전출 하였으므로 1) 1975-1978년까지 1978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2) 1981-1984년까지에서 1984년을 인정하지 않아 통합8년을 6년으로 하여 과세함
이런 경우 세무서의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
[질의4] 이상과 같은 상황으로 1996.01.15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 가산금 때문에 일단 납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납세자가 해야할일은 무엇인지 여부
[질의5] 이상과 같은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