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979.1.1 이전 취득한 토지로서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5
1979.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1992.12.31 이전이고,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감면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이 되는 것임
[회신]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일이 1992.12.31이전이고, 1995.12.31이전에 양도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와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종합한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토지취득일 : 1966년 12월 10일 나. 공공사업인정고시일 : 1992년 10월 05일 다. 공공용지협의매수대금 지급일 : 1994년 10월 20일 ○ 이러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1호및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은 3억원을 적용 받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청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