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 등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30(그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채권<이하, “채권”이라 함>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3. 또한, 거주자가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
| [ 회 신 ] |
|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수도권 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편입토지 전체에 대하여 사업시행예정지역으로 고시 하였으며,
○ 건설단계별로 구분하여 1단계에 편입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해당토지등을 매수하였으나,
○ 1단계 이외의 잔여토지소유로부터 일부마을의 고립 및 동일인 소유토지의 구분매수에 따른 문제점 등을 들어 일괄매수할것을 요구하여 옴에 따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하여 이를 사업계획 승인고시이전에 협의매수하여 취득코자 합니다.
[질의내용]
가. 이 경우 해당토지 취득에 따른 소유자의양도소득세 대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또는 기타법령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감면받을수 있다면 감면세율 여부
(갑설)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수도권공항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볼수 있으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을설)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
에 의하여 사업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다 하더라도 동법 제7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고시가 되므로서 사업인정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사업계획승인 이전의 취득에 의한 양도의 경우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