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건설용지로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은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부분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등록한 주책건설사업자에게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같은법 제66조의 규정은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부분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면적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나대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위 주택건설사업자는 제가 양도한 토지위에 주상복합건물(1,2,3층은 상가 4-15층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을 신축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따라
가. 상가신축부분인 1,2,3층의 감면규정과
나.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신축부분인 4-15층의 감면규정에 대하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