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동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동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 취득한 공장용지를 동법 제3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서 규정하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당초 구매시
(1) 부동산 표시 : ○○도 ○○국가공단 4마 305호
(2) 계약면적 : 3,390,9㎡
(3) 용도 : 공장용지
(4) 매수가격 : 399,057,240(용지가격 370,527,000 + 관리비 28,530,240)
(5) 대금지불 : 1992.06. - 1994.02.25 까지 납부
(6) 분양받는자 : ○○도 ○○시 ○○동 ○○○
(7) 등기는 별첨 공단입주계약서 제9조와 제14조에 의하여 환매조건부등기(1994.07 월중필)
나. 환매시 ( 소유권 환원시)
(1) 부동산 표시 : 구매시와 동일
(2) 면적 : 구매시와 동일
(가) 환매현황
| 업체명 | 대표자 | 위치 | 환매면적 | 계약일 | 잔금납부일 |
| (주)○○ | ○○○ | ○○국가공단 4마 305호 | 3,390,9 | 1992.06.30 | 1994.02.15 |
(나) 환매금액 산출내역
| 계 | 용지대 | 이자 | 비용 | 환매일 | 비고 |
| 445,7113,937 | 399,163,184 | 25,227,113 | 21,323,640 | 1995.08.22 | |
※ 위 표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항 전단및 동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이자산출(1995.08월 한국은행 ○○○) : 도매물가 산출이 93년도부터 변경되어 신지수표 (생산자물가 총지수)로 계산됨.
이자기간 : 이자 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 총지수 상승률 6.32%
| (생산자물가 총지수 | = | 당해연도 생산자물가 총지수 | - 1 |
| 기준년도 생산자물가 총지수 |
| = | 117.6(1994.07) | - 1 = 0.0632 ) |
| 110.6(1994.02) |
이자액 : 399,163,184 × 0.0632 = 25,227,113
(다) 비용 : 21,323,640(취득세외)
(라) 환불액 : 445,713,937 + 7,273,481 = 452,987,418
(전력시설비)
452,987,418 - 6,306,770 = 446,680,648
(이자 (수표수령) 25,226,113 × 25%)
[문의]
1. 위 사례의 토지 거래는 환매조건부 거래이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 거래이고 이자 소득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2. 위 사례에서 환매를 양도로 본다면 양도시의 양도가액을 어느것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즉 환매시 환매금액 산출내역중 이자 25,227,113원이 양도가액에 합산 되는지의 여부
3. 만일 25,227,113원이 양도소득에 합산된다면 공단으로 부터의 동액(25,227,113원)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분은 어떻게 공제받아야 하는지
※ 본인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위 공업단지내 대지를 사업장으로 구입하였다가 자금 사정으로 환매(매도)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공단용지등의 처분제한】
○
소득세법 제4조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이자 및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