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9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기존 주택을 철거한 시점에서는 상속받은 주택만 있으므로 재건축한 것은 상속받은 후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함.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아래 예시에서와 같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 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다 음 (예시) | | 취 득 | 재 건 축 | 비 고 | | 일자 | 건물면적 | 일자 | 건물면적 | | 기존주택 | 1985 | 20평형 | 1992 | 30평형 | 1995.양도예정 | | 상속주낵 | 1990 | 25평형 | | | | (갑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을설) 양도소득세는 과세 된다. 이유 :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기존 주택을 철거한 시점에서는 상속받은 주택만 있으므로 재건축한 것은 상속받은 후 취득으로 보기 때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