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건설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8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주택이 사업용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주택신축판매)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그 주택이 사업용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2년 ○○시 ○○동에 다세대 주택 22세대를 사업자등록 없이 2인 공동 명의의 소유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을 하고 그해 추정계산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세무서에 신고하였으며 지금까지 22세대중 5세대를 분양하여 분양된 5세대분을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경기의 불황으로 생활 및 기타의 비용을 필요로하여 제가 5년동안 살고있던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였는데 이아파트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