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3주택자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8
1세대3주택자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두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주택도 그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3주택자로서, 현행의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두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주택도 그 양도 당시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 (1) 1982년 12월 아파트 1채 취득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82년 12월 입주후 계속 거주하고 있음. (2) 1995년 05월 거주이전 목적으로 아파트 1채 취득함. 1991년 09월 12일 주택청약에 당첨 91년 09월 12일 계약서 작성함(보관중) 부실공사로 94년 10월 14일 준공필, 95년 5월 2일 잔금납부 및 등기함.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3) 1993년 3월 6일 부친사망으로 상속주택지분 취득 ○○도 ○○군 ○○면 ○○리 ○○번지 건물 대지 5/7지분 등기함. 위 주택은 민단위 이하 농가주택으로 건축된지 80년이 넘었고 상속인이 60년 정도 거주하였으며 피상속인도 20년 정도 거주하였음. 나. 각 주책의 취득세등에 대한 시간 그래프 (1) ○○동 ○○아파트 ┣━━━━━━━━━━━━┫ 1982.12월(등기,입주) 1995.11월(현재 거주함) (2) ○○ 신도시 당첨 아파트 ┣━━━━━━━━━━━━━━━━━━━━━━━━━━━━━┫ 1991.09월 당첨 중도금 납부기간 1995.05.02일 (계약서 작성) (잔금납부, 등기) (3) 상속 면단위 이하 농가주택 ┣━━━━━━━━━━━━━━━━━━━━━━━━━━━━━┫ 1993.03월 (부친사망, 상속개시일) 1995.11월(현재 보유중) 다. 질의사항 이제 70세인 아내와 74세인 본인이 서울을 떠나 한적한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동 아파트를 팔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가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겠지요. 왜냐하면 현재는 1가구 3주택이지만 91년 9월 신도시에 당첨이 된시기는 1가구 1주택이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가 건축중이고 중도금을 납부하던 도중 부친사망으로 인하여 본의아니게 어쩔수 없이 경제적 가치도 없는 농가주택을 지분상속 받게되었기 때문이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