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며,
3. 질의서에 같이 붙였던 “시정요구서”는 소관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표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매입일자 : 1985년 4월 25일
매도일자 : 1990년 11월 1일
등기일자 : 1986년 5월 23일
(지적정리 지연으로 매입이후 1년 이후 전세대 일괄 등기접수)
○ 상기인은 1985년 4월 25일 상기부동산을 매입하여 5년 6개월 보유한 이후 매도하였습니다. 본인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유 5년 이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사료하였으나 해당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약 3천 7백여만원을 부과하여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건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