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자 개정 전)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증명면적)부분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자료내용]
1. 환지확정공고일 : 1988.12.22
2. 환지청산금 납부방법
1990.07.31부터 1994.07.31까지 5년 동안 5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교부받았음
3. 환지청산금 실지납부일 : 1995.11.17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지 못하고 지연이자 가산하여 일시에 납부하였음.
(갑설)
환지청산금 청산일인 1995.11.17일 이다.
(을설)
환지확정공고일인 1988.12.22일 이다.
(병설)
청산금 첫 회 납부일로 정하여진 1990.07.31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