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는 1/100)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2.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1994.12.31 개정 전)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뿐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6월 토지와 그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목적으로 1989년 10월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1972년 01월 양도 하였습니다.
○ 이 경우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