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 공제되는 필요 경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8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미등기 양도 자산의 경우에는 1/100)이 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2.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1994.12.31 개정 전)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뿐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6월 토지와 그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목적으로 1989년 10월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1972년 01월 양도 하였습니다. ○ 이 경우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