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법인의 자본금과 주식발행총수가 변동된 후 주식을 양도 시 기준 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8
비상장법인의 자본금과 주식발행총수가 변동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비상장법인의 자본금과 주식발행총수가 변동된 후에 당초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주식의 기준시가는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적용되는 주식의 기준시가 산출 방식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질의]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가 종료한 후 양도일 이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유상감자, 무상감자 등이 실시되어 발행주식총수의 순자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주식의 기준시가를 산출하는 것이 적법한 산출방식인가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