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에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문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에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도에 모친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상속받았습니다.
○ 모친이 돌아가실적에 본인과 부친 모친이 같이 부친 소유주택에서 거주 하였습니다.
○ 그런데 부친이 1994년도에 사망하면서 본인 명의로 또 상속하였습니다.
○ 1995년도에 모친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갑설 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모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당시에 부친소유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1세대 2주택 이어서 모친으로부터 상속등기 주택을 양도시는 과세되어야 한다.
(을설)
- 모친으로부터 상속등기후 부친이 또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등기를 한 후 모친으로부터 상속 등기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비과세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