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판단 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세무서로부터 ○○임대아파트 ○○동 ○○호에 대한 양도소득세 안내를 받고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류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수 있는지를 질의 합니다.
아 래
○ 1989.06.02 임대아파트에 임주하여 거주 하던중 임대아파트 분양처분 전인 1993.09 근무처인 ○○카드(주) 인사발령에 의거 부산시 동래지점으로 발령을 받고 혼자 부임한 후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불편하여 1993.12.05 전가족이 부산으로 거주 이전을 하게됨.
○ 그후 1993.12.03 동임대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서울시 ○○공사로부터 분양처분받아 대금을 납부하고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차후 이 아파트에서 거주할 계획이 불투명하여 1994.02.27 부득이 하여 양도 하였음.
○ 임대주택이라 5년간 거주해야 분양처분이 되는 것으로 1989.06.02 ~ 1993.09.27 거주 하였고 직장 발령에 의거 부득이 부산으로 전가족이 거주 이전한 것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근무지 지방발령에 의거 일시 거주치 못한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을 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