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 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비거주자 포함)에도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비거주자 포함)에도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에 2필지(전)에 대하여 1967년 12월에 취득 경작하여 (재촌경작) 오다가 1986년 12월 ○○주 ○○시로 영주권을 취득 현재 까지 거주하며 198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본인의 장남이 경작(재촌)하고 있고 1995년 06월 위토지(전)를 양도하고자 관할 세무서에 매도 인감을 경우 하고자 하였던바 관할 세무서에서 비거주자 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부를 권유하였던바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조감법 제55조 제1항 제1호(양도소득세면제)
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을것.
나. 양도일 현재의 농지.
다. 양도일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의 농지이고, 이지역에 편입된후 1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것.
○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거주자인 상태에서 이미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제혜택을 받을수 있다.(5511, 05)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수 있음.(재산 01254-2501, 1980.07.07)
○ 위 조항과 같이 적용 받을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