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시공 중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포괄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입한 후,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주택건설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이 경우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6항에 따르는 것이며,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시공중에 당해토지를 포괄 양도한 때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주택사업 등록업자가 매입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조감법 제66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50% 감면 신청하여 토지매도자가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 주택사업 등록자가 동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 세무서에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건설 시공하던 중(5층건물 중 1층정도시공), 본 주택건설 사업장을 다른 ⓑ주택건설 사업등록자에게 포괄양도 하였습니다.
○ 본 주택건설 사업장이 ⓑ주택건설 사업등록자에게 포괄양도된 후, 당초 국민주택 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에 적용되는 국민주택을 준공한 경우입니다.
○ V.A.T.법에서도 사업장 포괄양도 양수인 경우 사업의 승계로 V.A.T.면세되는 법 적용인바,
○ ⓐ주택사업 등록자가 ⓑ주택사업 등록자에게 포괄양도 양수된 경우 사업의 승계로 보아 ⓐ주택사업 등록자가 50% 감면신청한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징수되는 조감법(제 66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니 적절한 법해석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