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의 양도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8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 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 토지 <대지>를 1995년도중에 국가공공용지로 수용되어 현금보상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나.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토지 <자경아닌농지>를 1995년도중에 국가 공공 용지로 수용되어 현금보상시 감면되는 양도 소득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