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동법 제6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임대
주택법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한 건설장기임대주택을 5년이상 동법에 의하여 임대하는 개인사업자로써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유지ㆍ관리에 개인사업 규모로서의 한계가 있어 본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본인개인의 장기임대주택사업에 관련된 임대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해 동법인에게 양도코자 합니다.
나. 이 경우 5년이상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거 전액 감면되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의 부담은 100%감면되나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4조) 되어 있습니다.
다. 위 나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임대APT단지내의 부대복리시설인 임대상가 (본인의 경우 주택면적의 약15%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도 전시한 방법이고 개인사업주체에서 법인사업주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에 해당됨) 로 양도되는바 동상가도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동일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며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어 그에 대한 귀원의 해석및 판단을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을설)
- 임대주택부분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