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된 것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자경하던 농민이 해당토지를 공공용지 등으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양도한 농지의 면적이상 이거나 양도한 농지의 가액이 1/2이상이 되는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이러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된 것이면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12월에 농지구입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통해 1평당 25000씩 땅을 구입하여 농사를 짖던중 ○○~○○간 고속도로 확포장공사로 농지가 1000평정도 편입되였습니다.
○ 평당 가격은 35000원정도인데 옛날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했는데 1993년부터는 부과한다고 합니다.
○ 본인의 농지는 3년경과 하였으나 정부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농사를 도로공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 그래서 ○○공사에 땅값을 값고 나머지 돈으로 다른 농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 이럴때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없는지 또 부과하면 몇%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