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 지역 내의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9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은 6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주택과 토지의 양도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1994.12.22 개정법률)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은 같은령 제16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인 고급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은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160조 제1항은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조문을 음미하여 보면,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고급주택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함으로써 고급주택에 대하여도 별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부여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 소득세법 제95조 제 3항 및 시행령 제 160조 제 1항의 계산방식은 근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만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