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은 6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주택과 토지의 양도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1994.12.22 개정법률)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은 같은령 제16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인 고급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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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은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160조 제1항은 계산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조문을 음미하여 보면, 고급주택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고급주택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함으로써 고급주택에 대하여도 별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부여하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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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제 3항 및 시행령 제 160조 제 1항의 계산방식은 근본적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만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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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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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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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