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 토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 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로서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잇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동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21㎡와 145㎡ 합계 366㎡의 대지위에 1982년 주택 85㎡를 준공하여 거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을때 145㎡는 지분으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여 221㎡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그후 1984년경 145㎡ 대하여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고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채 1994년도에 부채 관계로 주택(2필지 전부)을 매각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 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 약 7㎡(약92㎡를 건축하였슴)의 창고를 더 지었으며 신소유자가 매수후 곧 합병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