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2.08
요 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기존 주택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요건을 못 갖춘 경우에도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귀문 다)의 경우 상속지분이 동일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당해주택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과세되는 경우에도 각각 소유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월에 남편과 사별하면서 같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아들과 같이 2분지1씩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1982년 05월에 작은평수의 연립주택이 있어서 2주택이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에서 거주하던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4년 10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다 음
가. 상속받기 이전에 이미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을 받았으므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여도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의 적용을 받을수 없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에는 상속주택의 양도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첨부질의 회신물과 같이 비과세에 해당된다.
다. 동상속주택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를 하다가 1991년 10월에 아들이 결혼을 하고 분가한후 동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상속주택은 동일지분으로 상속을 받았으며
(2) 본인은 양도전까지 거주를 하였으나 아들은 같이 거주하다가 1991년 10월에 부가하였음.
(3) 호주상속은 아들이 하였음.
라. 만일 위1-1이나, 2에서 본인이 주택으로 보아 과세를 한다면 주택의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소유지분만 신고납부를 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아들의 1세대 1주택여부에 따라 세금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