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자산의 용도 구분은 양도 당시에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용도의 변경에는 소유자 의사와 다른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양도 자산의 용도 구분도 양도 당시에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용도의 변경에는 소유자 의사와 다른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 자산에 거주 여부 및 그 용도 등 과세요건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5년에 취득한 대구시내 소재 주택을 양도하였던 바 과세에 논란이 있어 질의합니다. 본인은 양도주택에서 의사로 오래동안 봉사하다 현직에서 은퇴를 하였습니다. 본인의 양도주택은 의사시절에는 병원 입원실로 사용하였으나 병원을 그만둔 1985년부터는 타인에게 주택으로 전세를 주고 있다가 양도를 하였습니다.
○ 1985년 의사직에서 은퇴한 후 막내아들과 함께 생활하였습니다. 그때 막내아들 명의의 아파트에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지 생활은 여러 아들집을 다니며 지냈고 주택을 양도하기전인 1991년말에 양도주택으로 본인부부만 이사하여 주민등록을 옮겨 살다 1992년말에 양도하였으며
○ 양도주택에 마당이 90여평되는데 이를 세입자가 임의로 무허가 주차장으로 양도직전까지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주차장으로 보고 과세된다고 하는데 본인의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