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부수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9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수 토지 중 일부를 나대지 용도로 취득하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주택을 철거하여 일부의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의 분할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한 자가 부수토지 중의 일부를 나대지 용도로 취득하는 양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 이전에 주택을 철거하여 일부의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의 분할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6월 26일에 대지 119㎡와 건물 40.03㎡를 사서 입주하여 1992.11.01일에 을에게 대지 93/119과 건물 40.03㎡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당일 수령하고 중도금을 동년 11월 20일에 수령하고 본인은 이주하고 매수인 을이 건축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가지 이유로 1994.11.10일에나 잔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