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최종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문의 경우 양도당시 최종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거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자격으로 논을 경지정리 사업 시행하여 환지정리 한바 있는 아래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정당한지 여부
아 래
가. 경지정리 (환지) 내역
| 환 지 전 | 환 지 후 |
| 지 번 | 면 적 | 지 번 | 면 적 |
| A | B | C | D |
나. 환지 확정시기 1994년 02월 15일
다.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
(1) 환지 전 A 지번
- 1991년 01월 01일 기준 : 400,000원
- 1992년 01월 01일 기준 : 500,000원
- 1993년 01월 01일 기준 : 600,000원
- 1994년 01월 01일 기준 : 700,000원
(2) 환지 후 C 지번
- 1994년 01월 01일 기준 : 공시지가 없음
라. 취득시기 : 1991년 07월 05일
마. 양도시기 : 1994년 10월 10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