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 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9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최종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환지예정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문의 경우 양도당시 최종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거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자격으로 논을 경지정리 사업 시행하여 환지정리 한바 있는 아래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정당한지 여부 아 래 가. 경지정리 (환지) 내역 | 환 지 전 | 환 지 후 | | 지 번 | 면 적 | 지 번 | 면 적 | | A | B | C | D | 나. 환지 확정시기 1994년 02월 15일 다.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 (1) 환지 전 A 지번 - 1991년 01월 01일 기준 : 400,000원 - 1992년 01월 01일 기준 : 500,000원 - 1993년 01월 01일 기준 : 600,000원 - 1994년 01월 01일 기준 : 700,000원 (2) 환지 후 C 지번 - 1994년 01월 01일 기준 : 공시지가 없음 라. 취득시기 : 1991년 07월 05일 마. 양도시기 : 1994년 10월 10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