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가관계 없이 토지대장상 지적이 정리되어 소유 토지가 없어지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문과 같이 대가관계없이 토지대장상 지적이 정리되어 소유토지가 없어 지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공부상에 소유권이 있으나 형태가 없는 서울시 동작구 ○○동 ○○번지의 토지가 있는데
나. 금반 동작구청에서 상기 토지 주변이 지적 불부합 지구로서 문제가 많아 이를 정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기 본인의 토지는 지적 공부인 토지 대장에 면적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 상기와 같이 면적이 없어졌을 때 본인에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