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가 완성된 후 사업주체인 조합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이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조합아파트가 완성된 후 사업주체인 조합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이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랑구 신내동 ○○빌라를 분양받아서 1992.03.13에 가사용승인이 나서 입주하였는데 직장관계로 매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미불로 준공검사가 나지 못해서 등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전조합원이 완납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미등기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3년이 경과하여도 양도세를 부담하여야 되는지 미등기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세법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3년 경과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