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건물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75%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의 전체부분은 3천만 원까지는 40%, 초과 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물 부분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
나. 그 부수토지의 전체부분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한지 2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토지는 등기필) 세율적용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 건물은 75% (미등기양도자산)
- 토지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의 세율
(을설)
- 건물은 75% ( 미등기양도자산)
- 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까지는 30/100(국민주택규모) 나머지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의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