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이 종중 재산일 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9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건물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75%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부수토지의 전체부분은 3천만 원까지는 40%, 초과 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함
[회신]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인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물 부분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 나. 그 부수토지의 전체부분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한지 2년 이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건물이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토지는 등기필) 세율적용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설) - 건물은 75% (미등기양도자산) - 토지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의 세율 (을설) - 건물은 75% ( 미등기양도자산) - 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까지는 30/100(국민주택규모) 나머지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의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