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건설 (주택 신축판매)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인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그 주택이 사업용자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 나대지를 구입한후 1986년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해오다가 1990년 동주택을 철거하고, 판매용 다세대 주택인 빌라 9세대를 신축하여 주택 판매업으로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빌라를 판매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판매할 주택중 1세대는 본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데 동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