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9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단위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단위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상의 금액이 전환 법인의 자본금인 경우에만 위 "1"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기업이 2개의 제조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2개의 제조장중 1개의 제조장(사업장)만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고자 합니다. [질의] 1개의 사업장만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 면제에 해당된다 (을설) -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