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 후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새로운 공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 후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새로운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공장을 계속하여 가동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폐사는 ○○시 ○○구 ○○동에 소재하고 포대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1995년 11월중 왜관공단으로 공장을 지방 이전 하고자 합니다.
○○시에 소재하는 구 공장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경기침체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한 상태이어서 양도시까지 일시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사항]
가. 지방이전과 함께 폐사소유 구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자기소유 기계장치등 시설을 가지고 제조업을 하는 경우 폐사가 추후 구공장 양도시 양도소득세감면 여부.
나. 가의 경우가 감면배제된다면 어떤 형태의 임대는 양도소득세감면이 되는지 여부.
다. 예규(법인46012-3504, 1993.11.19)의 내용중 종전공장시설을 이용한 임대조업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수 있다고 하였는바,
(1) 종전 공장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임대조업의 경우에는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다른 용도의 임대란 구체적으로 어떤 임대를 말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