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용으로 작성하는 인감증명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중 부동산 매매과 관련하여 거래사실 확인용으로 작성하는 인감증명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
붙임 :
※ 재일01254-1463, 1992.06.12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의 APT를 구입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서를 체결 했습니다. 매도인이 이전 등기를 먼저해가고 중도금 및 잔금은 압류해제된후에 면제하며 만약 지정된 기일내에도 압류해제를 못할 경우 이사를 하라고 매매계약서상에 약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일자가 상당한 기간 경과후에도 압류해제를 못하여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서 되로 현제 이전등기 입주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재 법원으로부터 압류권자가 경매신청하여 경매중에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사이에 매매계약서상에는 8천만원, 법무사와 부동산이 작성한 검인 계약서상에는 3천4백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건물이 경매시 경매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적용문제로 경매 부동산은 실지 거래 가격과 경매시 기준 시가의 차액을 양도 소득세로 부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인에게 거래 사실 인감증명 작성을 요구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한 해결 방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