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시기 및 납세의무의 성립 등의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9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지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의 요건중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지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3조(농어촌 주택) 제 1항 중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란 가. 귀농하여 영농할 농지 취득 이전에 이미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한지 여부. 나. 아니면 동 농지취득 이후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영동하여도 농어촌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다. 또한 5년 이상 거주하기 전에 농지 및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