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54, 1993.05.2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454, 1993.05.26
1.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위의 경우 대금청산일은 관할세무서에서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
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12월 31일 직장조합주택(연립주택)을 완공하여 개인사정에 의하여 바로 입주를 하지 못하고 1988년 05월 25일 매도를 하였는바 관할세무서 에서는 1991년을 과세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였음.
(토지측량상의 면적착오로 관할시로부터 토지이전등기가 1991년 12월19일에 이루어졌슴.)
[참고사항]
조합 주택 설립일 : 1984년 05월 01일
조합원수 : 23명
토지매매 계약일 : 1984년 04월 30일
공사착공일 : 1984년 09월 17일
공사완공및건물등기 : 1985년 12월 31일
대지 분할 등기일 : 1991년 12월 19일 (지연사유 : 시청과 측량착오로 지연)
매매계약서 작성일 : 1988년 04월 27일
매매 잔금 지불일 : 1988년 05월 25일
매매 계약서 작성 :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였으며 매수자가 현재 공무원으로 1988년 05월 매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전조합원도 1988년 거래사실을 알고 있슴.
※ 건물이전 등기 : 1989년 03월 07일
※ 대지이전 등기 : 1991년 12월 17일
-> 양도소득세는 거래사실이 확실한 경우 매매거래일 기준(잔금지불일)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