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이 적용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06
명의수탁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채무변제 불이행에 따른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부동산의 경락에 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음
[회신] 1. 명의수탁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채무변제불이행에 따른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동 부동산의 경락에 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건의 개요 (1) (A)는 1989년 09월에 토지를 매입하여 (갑)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해놓았는데, (갑)은 신탁자인 (A)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1990년 (을)에게 매도하였다 이때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매매대금 2억 2천만원에 계약금은 3천만원으로하고 나머지를 중도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내기로 하는 한편,(갑)은 계약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을)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위 매매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했던바 금융기관은 이 토지에 채권최고액 금 5억원을 설정하고 실제로 (을)에게 그 한도액인 5억원까지 담보대출을 해주었다. (2) 그러나 그후 중도금이 수수된 뒤에 위 토지의 매수자인 (을)은 매수인으로서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갑)으로부터 매매계약해제를 통고받고 해제 되었던바, 이는 법원에서 판결로서 확인 되었다 그후(A)는 (갑)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해지소송을 하여 1993년 12월에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확정 되었다 (3) 그러나 (을)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치 아니하여 금융기관은 이를 임의경매신청하여 1994년 03월 금 3억원에 낙찰 되었다 (4) (갑)은 위 토지를 (A)의 동의 없이 매도한 혐의로 고소 당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5) (A)는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임을 명의신탁해지소송의 판결문으로서 입증하고 (갑)과 (을)에게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여 9천만원을 받았다 나.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 경매를 원인으로하여 취득대금과 경락대금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의 무자는 (A)(갑)(을)중 누구인가 - 이 경우 질의자의 생각으로는 (1)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설정은 (갑)의 범죄행위 (횡령)로 인한 것이며 이는 판결문으로 확인 되었고 (A)의 의사에 기한 법률행위가 아니며 (2) 명의신탁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과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을 규정한 대업원판례와 세법규정은 “소득있는곳에 세금있다” 는 말처럼 사실상 양도소득을 취하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한 것인데 (3) 실제로 경매로 이익양도(차익)을 본것은 (갑)과 (을)이며 (A)는 실제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A)에게는 실제로 경매배당금이 주어지지 않았고 또한 경매의 대금으로 채무의 일부라고 면한 것이 없다. 그러나 (갑)은 연대보증채무(5억원)의 일부를 을은 대출금(5억원)중 일부를 경락대금으로 상환 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서 본다면 (갑)과 (을)은 (A)가 당연히 가져야할 경락대금을 불법적으로 취한 것이므로 그들은 양도소득 실질적 귀속자들이다. (4) (A)는 단지 범죄행위의 피해자인점과 이는 법원 판결문으로 입증된다는 점 (5) 판결문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갑)과 (을)간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당현히 매매계약의 조건인 설정계약도 해제시켜 원상회복시켜야 함에도 (을)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경매에 이르게 된점 ○ 이상과 같이 (A)가 과세 의무자가 되지 않고 (갑)과 (을)이 마땅하다고 질의자는 생각 하는데 어떠한지 여부 ○ 이 경우 (갑)은 의제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의무를 지는가 ○ 처음에 명의신탁을 한시점이 1989년 09월인데 (갑)은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등기를 무단히 (을)에게 매도하는등 자신의 것인양 행세하다가 (A)로부터 명의신탁해지소송을 당하여 소송과정에서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3 심법원에서 모두 (A)가 승소를 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일이 1993년 12월인데, (갑)은 현제의 시점에서 증여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인가의 여부 ○ 즉 대법원의 최종판결 시점이 과세를 할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 현제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시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