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한후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가구 APT를 광주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14년이상 근무한 직장을 퇴사하게 되어 목포로 전가족이 이사한후 사업을 시작한후 APT를 팔았을 경우 양도세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참고사항)
가. 취득기간 : 1991.03.12~1994.03.15 (등기부등본)
나. 거주기간 : 1990.11.02~1994.02.15 (주민등록등본)
다. 퇴사일자 : 1994.02.20 (경력증명서)
라. 목포점포계약 : 1994.02.12 (전세계약서)
바. 사업개업일 : 1994.02.26 (사업자등록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