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공장의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새로운 공장의 업태는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5년이상 가동한 공장 (구공장-경남)을 매각하고 새로운공장 (신공장-경기도) 으로 이전(기계 및 비품의 일부만을 이전)시 신공장과 구공장의 업태, 종목은 동일하나 생산품목이 상이할 경우 감면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