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의 세액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9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 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면지역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세 과세 대상 토지로서 피상속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면 비록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년 06월에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여부. 아 래 가. 양도 전 소재지 : ○○도 ○○시 ○○면 ○○리 ○○번지 (830㎡) 나. 취득및 양도내력 (1) 취득 : 1953.01.24 김 ○○ (양도인의 부) (2) 상속 : 1977.07.29 김 ○○ (본인. 양도시까지 어머니 경작) (3) 양도 : 1995.06.05 조 ○○ (○○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