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시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8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하고 세액감면신청서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매입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요건을 갖춘 세액감면신청서를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간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및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위 1에 의한 감면신청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10월에 대지 1,000평을 주택건설업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대상신고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택건설업자인 매입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세액감면신청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에 접수시키고,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감면상당세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여도 되는지요. ○ 아니면 양도소득세감면신청서 처리후 본인에게 면제통보로 환급을 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9항 ○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