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사건번호선고일1994.12.09
요 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다른 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이 회신문(재일01254-989, 1992.04.24)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989, 1992.04.24
1. 질의내용 요약
○ 1981년 09월 17일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1983년 04월 20일 부모님과 합가 1987.01.01 부모님이 사망하여 상속으로인한 1세대 2주택이된경우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때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