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 ○○번지의 토지를 1981년 08월 취득후 위 지상에 1980년 02월 주택을 지어 소유하던중 주택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원으로 되어 1994.02.08 상기 주택을 멸실하고 현재까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경을 타인에게 명의 변경 코저 할때, 물론 재개발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형제도 없으며 주소는 (주민등록상) 다른곳에 되었을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