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9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 당시에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귀 문과 같이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8년 ○○도 ○○읍에 농지 160평을 취득하여 경작하던중 1979년도 100평을 양도하고, 60평을 소유하던중 수년전에 48평을 ○○읍에 기부하여 현재는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나머지 12평에대하여 근번 양도하고져 합니다. ○ 이와같이 일부토지를 도로로 기부하여 나머지 토지면적이 12평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한상태에서 토지 12평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단서규정에 의해 유휴토지에서 제외 (재무부 재산46014-672, 1993.0826 참조) 됨에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30%를 적용받을수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 건축법 제4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